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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지정취소 관련

  • 작 성 자 : 김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7.1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경기도 지자체에 근무하는 담배소매인 담당자인데요.. 담배사업법17조 1항 6호에 따른 지정취소 청문실시까지는 하였는데요 정당한사유라는 부분의 기준이 모호해서 질문드립니다. 1. A라는 업소는 대학내 캠퍼스에 위치하여 하계(7-8), 동계(12-3)에는 매장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 숙지 미비로 매입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2. B라는 업소가 2015.10.~2016.03. 기간에 건물 철거및 신축공사로 인하여 담배매입이 어려워 해당사실을 고지하고 매입을 중지하였는데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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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소매인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정한 미 매입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 여부는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정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연속적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판매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 발생 시 '정당한 사유' 등의 고려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