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령 해설 및 관계법령집 유권해석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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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령 해설 및 관계법령집 유권해석사례]에 근거하여 소매인 지정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직권취소 할 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담배사업법령 해설 및 관계법령집 유권해석사례] 파일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업무에 참고하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자와 달리 담배소매인에 대해서는 상속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사실에 대한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신고(폐업신고 등)가 없어도, 소매인의 사망에 대한 사실 확인 후 별도의 절차(청문 등)없이 소매인 지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킬 수 있으며,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문의주신 '담배사업법령 해설 및 관계 법령집'은 2012년 이후로 발행되지 않았으며, 현재 파일 또는 책자를 배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