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소매권 직권취소 문의

  • 작 성 자 : 조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11.1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민원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옆 주차장의 벽을 허물고 사용중으로 불법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바로 지정취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원상복구 시정조치 기간동안 기다렸다 진행을 하는지,
담배소매인이 법인이어서 혹시 지정취소 후 원상복구하여 재신청 할 경우 동일한 법인면의로 신청이 가능한지,
행정처분 진행전에 폐업신고할 경우 폐업처리로 진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민원사항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점포에 위법사항이 있어 적법한 점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이 불가하며, 적법하게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불법 증개축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점포가 불법하게 변경될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소매인 지정신청이 된 대상 점포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건축법령상 처분이 없더라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법제처 20-0193, 2020. 6. 25.])

2. 이 때, 지정기준미달에 따른 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처분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 원인행위의 내용, 동기 등과 하자치유의 인정여부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취소처분부과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법 제17조 제1항은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매인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진행 중 혹은 그 이전에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폐업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처분권자는 소매인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 그 지정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취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행정처분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은 소매인이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소매인이 상기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폐업처리가 완료된 경우, 이미 폐업한 소매인이 상기 규정의 지정취소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조 및 제9조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참고로, 담배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법인명의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부과대상은 법인이 되며, 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2년간 법인으로의 소매인지정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