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 쇼핑몰 관련 |
|
---|---|
|
|
|
|
안녕하세요. 해외배송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운영방식은, 해외(일본,중국 등)에서 담배를 수입후, 수입통관하지 않고, 보세창고에서 보관하면서, 바로 외국으로 배송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부분도 정식 수출 신고를 하고 보낼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내에는 담배가 전혀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이경우에도, 담배 소매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이부분이 불법 사항이 되는지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은 국내에서 담배를 유통하고자 하는 자(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기관에 등록 또는 관할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담배를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해외판매, 즉 담배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외 판매만을 목적으로 담배를 유통코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등록·허가 등 동법 상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대국가의 관세 및 담배와 관련된 세금 부과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세청 등에 수출에 관련된 절차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담배사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특수용 담배(면세담배 등)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해외로 판매하는 것은 동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용담배의 용도외 판매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