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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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 에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의2 2항에 따라 각 시,군 지역 실정에 맞게 거리제한, 매장 면적 제한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2009년에 비해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때에 비해 주변 환경이나 경제 상황 등등 많은 여건들이 변화가 있어 각 지역 시행규칙에 설정된 거리 제한이나 면적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 바, 2009. 7.1 에 각 지역별로 위임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지는 수정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권한사항이 각 시,군 지자체 장이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 또한 각 지역에서 하는 것인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장이 검토, 결정할 사항이며,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 등의 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