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관련 |
|
---|---|
|
|
|
|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부동산사무실로 계약을 한이후 마트로 담배소매인 신청한뒤 이마트로 담배소매인을 넘기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계약서를 계약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담배소매인 신청이 취소되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사인간 임대차계약 시 업종제한 및 담배판매와 관련된 특약조항, 담배판매독점권 계약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현행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임대차계약 파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점포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