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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변경 필수 신고인지

  • 작 성 자 : 박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11.01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이 법인인 소매업의 경우 법인 대표가 변경되었을 때 지정서 재발급을 통하여 법인 대표자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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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이 법인명의로 이뤄진 후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법인등록번호는 동일) 이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당해 법인은 대표자 변경 사실을 관할 시·군·구 소매인 지정권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매인지정권자는 법인 대표자가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1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매인지정서 재발급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동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의 대표자가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나,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자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의 처벌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