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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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정읍시 담배소매인 담당자인데요, 담배소매인 지정시 구비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2항 3호(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관련 )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문의가 들어왔는데 신축 주상복합상가로 아직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작성되기 전입니다. 민원인께서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건축물사용승인허가증으로 대신해도 되냐고 질의 하시는데 지정서 발급이 가능 할까요? 참고로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에는 신축된 상가 안의 건물 등기 수나 등기 후 경과일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임대차계약서(점포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자등록증등 담배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다른 구비서류는 준비 가능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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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제처는 신축건축물 서류제출과 관련, ‘「건축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물’에 대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다만,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이같은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소유권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등기부등본은 '점포의 소유권 확인', 건축물대장은 '점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