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영업소 분할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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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원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건물소유주가 담배소매인지정받은 마트에서 제3자가 마트를 운영하면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은 건물주의 사업자등록이 살아있으면서 제3자가 임차를 받아 사업자등록 후 영업하는 경우 2. 건물주의 사업자등록만 있고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 3. 건물주의 사업자등록은 없고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만 되어있는 경우 위 3가지 경우의 조치사항이 궁금합니다.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 무지정으로 고발하려 하나, 마트는 이미 담배소매인지정이 되어있어 이런경우에도 무지정이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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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매인지정 신청자 명의로 체결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등기부상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 해당 점포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써, 그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제3자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포의 소유자일 경우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자가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건물소유주의 명의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해당점포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지정받은 자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가 상실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 외 직권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한 사업장 내 복수의 사업자가 존재하게 될 경우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과는 구분된 별도의 구획을 갖춘 경우(영업장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분리된 공간에 대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위치변경승인을 통해 당초 소매인지정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하신 사안이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