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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지정없이 판매 후 적발시

  • 작 성 자 : 김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6.29
  • 첨부파일 :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고 기다리던 동안 담배를 판매해 버렸습니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는 것 이외에 지정신청이 반려되는 행정벌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려된다면 법조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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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지정 판매행위로 적발된 자라 하더라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매인지위 취득이 가능하며, 소매인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무지정 판매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의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