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판매 위치랑 허가 받은 곳 위치가 다른 경우에 관한 문의입니다

  • 작 성 자 : 이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10.2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이 해당건물의 1층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현재 1층에는 타업체가 영업중이고
담배소매인은 1층의 건물 계단에서 담배를 판매중이라는 의견인데
이 경우, 계단은 건푹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통로로 봐야 하는 건지
1층의 일부, 즉 지정받은 장소로 봐도 무방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또 만약 지정받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께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배판매행위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1차위반 시 15일, 2차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 또한,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당초 소매인으로 적법하게 지정받은 점포가 상기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