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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사용 권리

  • 작 성 자 : 공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10.24
  • 첨부파일 :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가 안된 상태로 반려처리 하였으나 추가 민원이 들어와 해결방안이 없는지, 제 법령해석에 오류는 없는지 여쭤보고자 글 남깁니다.
2003년도부터 담배소매인 지정돼서 장사를 하시던 분(A)이 최근 사망하셔 직권취소 하였습니다.
그 후 아내분(B)께서 찾아오셔서 같은 장소에 새로 담배소매인 신규신청 하셨습니다.
문서를 받아보니 토지대장을 뽑아오셨고, 토지대장 상에는 상속으로 소유주가 B로 돼 있었으나, 건축물대장에는 제3의 인물(C)로 돼 있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없으시냐 물었더니 45년 전에 A,C가 상호 현금거래로 건물을 매매하였고, 그 뒤로 A,B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 B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그 주소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물대장 정정을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C와 연락하셔서 계약서 작성 후 건축물대장을 정정하시거나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셔야 한다고 안내드렸으나 C의 가족들도 C의 생사여부를 모르는 상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가 없으시면 지정이 불가하다고 반려 통보하였습니다만 찾아오셔서 항의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게 맞는지, 반려통보가 적합한 일이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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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매인지정 신청자 명의로 체결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등기부상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 해당 점포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써, 그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점포의 소유권 확인', 건축물대장은 '점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이같은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소유권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