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취소 사유의 충족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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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됨.(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형태가 바뀜에 따라 영업소간 거리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군청,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 위 사유로 인해 경주시청 담당부서에서 지정취소 예정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CU편의점으로, 점포옆에 기존 일반 소매인을 보유하고 있는 슈퍼가 있습니다. 인근 담배 소매인이 있는사유로 인해, 제가 운영하는 점포는 구내 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던중이였습니다. (복층으로 1층 매장 및 카운터, 2층 매장) 하지만, 건물주의 요청으로 인해, 2층옆건물 공사로 일부 공사 자제 및 집기들이 2층 매장으로 몇일간 놓여져 있었으나, 이 사유로 누군가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부서 시청직원들이 점검을 나오게 되었으며, 위에 기재한 사유로 영업정지 없이 바로 지정취소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2층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건물주의 요청으로 인해 발생한 일인만큼, 귀책사유가 전부 있다고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이로인해 지정취소가 된다면 막대한 매출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위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해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를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된 이후 소매인의 귀책사유로 담배사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일정 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이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매장의 일부를 영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인테리어 변경 등의 사유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매장 면적 미달)하게 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사안(면적기준관련)이 귀 구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