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리로 법인 지점이 본점으로 변경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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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업분리로 사업자등록증이 새로 발급된다고 합니다. 법인 대표자분은 동일하고 법인등록번호도 동일합니다. 기업 분리로 지점에서 본점이 되면서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변경됩니다. 영업소 위치 동일하고 법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변경이 없을 시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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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서상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타 법인의 명의로 담배를 판매코자 하는 경우(법인등록번호 변경)에는 신규 지정절차를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원시취득 하여야 하며, 소매인지정을 받은 법인이 존속하고 상호만을 변경(법인등록번호 동일)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재발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등의 확인을 통한 당해 법인의 존속여부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권자는 소매인의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