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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담배소매인 지정거부

  • 작 성 자 : 정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6.21
  • 첨부파일 :
울주군 온산읍에 소재한 에스오일 건축현장에 사무실과 식당용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상황으로 식당동에 편의점을 만들어 담배소매인 지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허가필). 해당관청에서는 당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상황입니다. 담당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 적법한 건물이란건축물대장에 기제된 건물이라 본인은 해석한다고 하며 승인을 반려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사견으로는 가설건축물도 건축법상 신고절차가 완료되어 신고필증이 나온경우 적법한 건축물이며, 용도도 식당으로 신고되었고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 나온 상황으로 적법한 장소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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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 가설건축물을 담배 판매시설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관련 부서에 확인한 후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를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호 단서에서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구분되도록 별도로 구획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점포(식당)가 이러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른 구체적 시설기준 및 해당 점포의 시설요건충족 여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