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아파트 상가 점유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입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10.0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120-177 삼호고운라피네 더퍼스트에 거주하고있는 입주민입니다.
저희 상가는 현재 영암고운점이라는 gs편의점이 하나 있고 다른상가는 영암고운마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암고운마트에서 현재 담배점유권을 가져간 상태입니다.
입주민들도 매우 불편하고 전화도 심지어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장사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배점유권만 가져가고 장사도 안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입주민으로써 매우 불편합니다. 편의점이 있는데 담배를 못산다는게 저희아파트 입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암군청에서는 박탁할수없다고만 답을 해주는상황이고 저희아파트 주변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있으며 이 도움을 누구한테 받아야하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영상과 사진을 저장한다고 한들 박탈을 줄수있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전에 불법건축물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승인을 내려준것도 이상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도 하였지만 아무소용없이 바로 승인을 내려준게 너무 이상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타이틀로 보고 승인해준 협회나지자체에서는 현장에 와서 확인도 안하고 승인을 내려주는지고 궁금합니다.

답장은 메일이나 문자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거나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철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담배사업법령상 영업시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 및 해석은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