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안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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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안에서 담배를 판매할려고 합니다. 카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로 담배를 넣어도 되는건지 아님 아예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되는지 궁금하고요 한 점포 안에서 할려고 하는데 시설을 듣기로는 천장에서 바닥까지 벽으로 하고 출입문도 카페 출입문 말고 별도로 담배사로오는 출입문을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찾아보니깐 식품위생법이 바뀌어서 시설기준이 바뀌었다는 말도 있어서 정확히 식품위생법 어디부분이 바뀌게 되서 벽으로 안하고 파티션같은걸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카페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기 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하게 될 경우, 당해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카페)으로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