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우선순위(장애인 가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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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자녀가 장애인(미성년자)이고 부모님이 우선지정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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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같이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신체적 장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인 미성년자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으나, 미성년자인 장애인의 가족은 소매인으로 우선지정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