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공고기간 및 고의적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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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공고기간 7일이상이면 주말 및 공휴일 포함여부 -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야되는지 아닌지 - 해당 시군별 자체적 판단인지 - 같은시에 출장소와 시청과 공고기간의 기준이 달라고 가능한지 2. 고의적 담배소매인 방어를 위해 취득한 경우의 판단 요청 - 일반담배 폐업 후 재취득 위해 신청 - 공고마지막날 17시42분 신청(장애인) - 신청장소가 2층에 끝자리 외부에서 노출이 힘든상황임 (임대차 계약은 2015년 12월 체결 / 옆에 일반담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출장소에 거리문의) - 신청자가 옆 구내담배 소유자의 지인으로 판단됨 3. 전자담배의 취득 조건 - 전자담배의 경우 간판, 사업자등록증, 기타 사업을 할 준비가 판단이 되었다고 하는 기준 예) 테이블 등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소매인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평택시 규칙’)」 제5조 제1항은 상기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에 대하여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기간 내 소매인 지정 신청 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기간의 계산(7일 이상)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이 준용되는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다만,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만료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하나,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이 가능하며, 당해 점포의 간판여부가 소매인지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담배만을 취급코자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 개점상황을 완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개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 취지 및 이러한 취지의 적용상 한계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소매인지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