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된 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취소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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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편의점이 있어서 담배소매점을 못내고있습니다. 최근 그 편의점이 주차장을 불법증축하여 운영하고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구청에 신고하면 그편의점이 지정취소될수 있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하며, 관계 법령상 위반사항이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점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6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