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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공고와 신축상가 공고 시기

  • 작 성 자 : 유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6.1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양주시청 지역경제과에 근무하고 있는 유재상입니다. 얼마전 지정취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건에 관해서는 해당점포가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전 글을 참조하여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사건 경위 - 00빌딩이 약 3년간의 재건축을 통해 지난 5월13일에 00프라자로 최종사용승인이 났습니다. - 기존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있던 A점포는 폐업처리를 했습니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3호에 의하면 폐업공고와 신청 공고를 내야 하는데 해당 위치가 신축상가건물이라 동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1호에 저촉됩니다. - 양주시 자치규칙에 따르면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과 소매인지정 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 공고 및 신청기간, 지정신청지역, 구비서류 등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신축건물 완공시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당해 건축물에 입주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신축된 상가내 점포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 한 때에 공고한다. ④ 공고기간이 끝나거나 신축된 상가가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 소매인의 지정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기준에 적합자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2. 이처럼 사건의 발생사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3호이나 전반적 현장 실태를 보았을 때, 동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1호에 저촉될 경우, 적절한 처리방법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갑설) 발생주의원칙 등 원인 행위가 폐업이므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3호 규정에 따라 폐업공고 후 접수를 통한 소매인 지정 (을설) 발생원인은 폐업이나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신축상가지역이므로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의 의거 신축된 상가내 점포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 한 때에 공고를 하거나 공고기간이 끝나거나 신축된 상가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 접수 절차를 거쳐 소매인을 지정. 3. 신축된 상가지역이라 함은 신축상가건물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알고자 합니다. 위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상가지역에서 00빌딩이 재건축을 통해 00프라자로 개축을 한 경우 이므로 신축상가지역으로 봐야하는지 모호합니다. 4. 만약 을설에 따라 처리를 할 경우, 신축상가건물 인근의 점포는 신축상가건물이 3개월이 지나거나 2분의1이 입점할 때까지는 접수신청을 할 수 없는 기회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거법령은 무엇일까요?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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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당해 재건축된 상가건물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공고실시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건축된 상가에 위치한 점포 또한 허가요건(필요서류 등) 충족 시 폐업공고에 참여하여 지정요건 충족 시 소매인지정을 위한 추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고를 통한 소매인지정의 제도적 취지 및 당해 자치법규가 정한 공고시점에 대한 내용을 감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