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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판매업소의 소매인 지정 신청 문의

  • 작 성 자 : 윤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9.2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전자담배판매업소(연초 안 팔고 전자담배만 판매)가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배사업법상으로 연초만 담배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담배를 판매할 때 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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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액상포함)를 소비자에게 판매코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전자장치부분 및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액상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질의하신 종류의 전자담배가 상기 규정의 '담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