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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 작 성 자 : 박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6.10
  • 첨부파일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담배소매인 지정 점포의 건물주인입니다. 궁금한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현재 임대하고 계시는 분 명의로 소매인 지정이 나 있는 상태로(약 20년 이상) 현재 지정인에 저의 명의를 추가하여 공동명의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2. 현재 건물은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양성화시키려고 해도 이웃과의경계문제로 양성화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없지만 건물등기는 되어 있는데 제 명의로 신규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 소매인 지정인은 임차인이 건강상의 사유로 다른사람에게 점포를 일시적으로 맡겨둔 상태인데 담배 구입은 임차인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가게를 봐주는 사람에게 이익 배당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정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주변에 있는 편의점, 할인마트에서 군청으로 민원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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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개인사업자(A)에서 공동사업자(A+B)로 변경할 경우 명의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개인명의의 소매인지정은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하여 공동명의로의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담배사업법령상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고(법 제16조 제1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제2항). 따라서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고 명의대여 등을 통해 담배판매업을 사실상 승계한 경우 담배사업법령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바, 명의를 빌려준 담배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취소,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3.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허가건물 등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동 건물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