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지역에서 소매인 지정을 위한 공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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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1항1에 보면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된 상가지역의 의미가 애매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1.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수고 신축한 건물로 ,1층은 편의점을 할 예정이고 2층부터는 원룸형태입니다. 그리고 신축한 건물 주변에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도 신축공고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신축된 상가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발되는 지역에 있는 신축된 상가건물 2. 개발되고 있는 지역은 아니고, 신축된 상가건물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신축된 상가지역은 신축된 건물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축된 건물을 포함한 공간으로, 거리 몇 m까지가 신축된 상가지역으로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상가건물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공고실시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허가요건(필요서류 등) 충족 시 신축상가 인근 점포 또한 공고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고를 통한 소매인지정의 제도적 취지 및 당해 자치법규가 정한 공고시점에 대한 내용을 감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