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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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1.일반소매인지정 신청 접수후 조합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매인지정 거리측정 법률상의 판단 결과를 두고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조합과, 인허가 기관과의 각기 해석이 다를 경우 어느곳의 기준을 인허가 자대로 보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사실확인을위탁받은 조합의 거리판단기준. 2).사실확인을바탕( 현장답사를하여 최종 법률적용)으로하는 인허가 기관의 거리판단기준. 2.또한 최초의 소매인지정을 받고나서 위치변경승인을 받지아니하고(타점포의소매인지정거리에 제촉이됨,독점할려는의도)이웃점포를 합병하자 원상복구및 15일 영업정지처분이1차로 가해졌는바 행정심판을 하여 원상복구및 15일 영업정지는 부당하다는 재결을 받았는바, 이럴경우 담배판매대및 광고간판인 ktra.를 최초의 소매인지정 받을당시의 점포가아닌 합병한 점포의 입구에 부착하고 영업을 계속한다면 불법인지요, 아니면 아무문제없이 영업을해도 무방한지요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소비자에게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제16조제1항에 의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의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판매인회 해당조합의 사실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신청인에 대한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담배소매인지정관련하여 행정심판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의해 영업소 합병에 관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므로 소매점 표시판을 합병한 점포에 부착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