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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직권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유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6.0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양주시청 지역경제과 유재상입니다. 관내 소매인 지정 관련해서 몇가지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경과먼저 말씀드릴게요. - 00빌딩 1층에 편의점 직영점(이하 A)이 있었습니다. - 2014년 12월에 00빌딩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들어갔습니다. - 2016년 5월 13일이 되어서야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 문제는 새로 지은 건물에 A가 아닌 새로운 편의점 업체(이하 B)가 입점하게 됐습니다. - 현재 B는 A의 위치에 입점을 했지만 A가 담배소매인 폐업신청을 하지않아서 소매인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Q1) A의 직권취소가 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의 지정취소) 제1항의 7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 상실의 이유로 직권취소가 가능할까요? Q2) A는 저희시에 휴업계를 2번 제출했습니다. - 2014.12.29 ~ 2015.8.31 (사유 : 재건축) - 2015.09.01 ~ 2015.12.31 (사유 : 재건축) 2번째 휴업기간의 경우, 2016.1.1 ~ 2016.5.13일까지는 건축기간이므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A는 3번째 휴업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해 (갑설) 휴업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것인지 (을설) 재건축기간이므로 건축이 끝날때까지 휴업으로 인정해줘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Q3) 만약 A가 점포사용권을 따지 못해 근처 지역에 소매인위치변경을 신청할 시에는 ‘신축상가지역 및 위치변경 공고’를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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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휴업기간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사안의 경우 휴업신고를 한 기간은 휴업일수에 산입되지 않으나 휴업신고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