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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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 6월 7일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 공고기간 완료시점임. - A가 임차한 B 점포에 대한 양도/양수가 늦어져서 공고기간 완료시점까지 상호는 하나 이지만 사 업자등록증은 2명임.(동일상호/동일업종을 양도/양수할 예정임) 나. 질의 내용 - 위 '가'처럼 소매인지정신청 공고기간 만료시점에 한 점포에 사업자가 2명일 경우 담배소매인지정 신청방법은? - 즉, 뒤에 인수하기로한 B명의로 만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한요, 아니면 2명이 공동으로 신청해 야 하는 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지정권자)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소매인지정신청(이하 '신청')을 접수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신청자에 대한 법령상 인적, 물적요건 충족여부를 검토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자가 단독명의로 신청할 것인지 또는 타 사업자와 공동명의로 신청할 것인지의 문제는 신청자 본인이 판단, 결정할 사항이며, 지정권자는 서류 검토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점포의 실질적 운영주체와 제출서류 상 신청자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신청자가 복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사업장내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영위 중인 공간과 분리, 구획된 별도의 점포를 갖추어 소매인지정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점포분리구획 필요여부는 신청자 이외의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내에서 실제 사업활동을 영위중에 있는지 여부 및 소매인지정처분 전 점포를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