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번지수 다른임차인 가게 떄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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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전주인때는 담배표가 있었습니다. 요번에 구청 증축신청내서 증축하고 마지막에서 같은번지수 다른 임차인 가게불법건축물때문에 증축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지수 임차인이고요 전 제가게 임차만했지 저랑 상관도 없는 가게 때문에 담배표를 못받고 있씁니다 이럴경우 담배표 받을수 있나요 주변에 가져 갈 곳도 없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영업소를 의미하며, 관계 법령상 위반사항이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동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