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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 소매인 지정 문의

  • 작 성 자 : 이*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8.3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과 지정취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으로 법인으로 신청을 하고 싶다는 민원문의가 있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 물론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민원인은 법인의 지점으로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예로 본점은 익산에 있는데 지점으로 여주로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일반 법인 신청과 같은 것으로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담배소매업에서 담배를 매입하지 않기에 지정취소를 해야 하지 않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협회를 통해 문의해본 결과 올해 6월까지는 담배 매입을 했고 현재 8월 31일까지는 매입한 흔적이 없어 현재 약 62일째 담배 매입을 안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1항6호에는 아직 해당이 되지 않지만 5호에는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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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소매인 지정요건검토를 위해서는 사업장소재지의 특정 및 당해 신청인이 운영코자 하는 업종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통한 사업자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시, 소매인지정신청 시에는 당해 사업장주소지가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점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의 행정처분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거나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이러한 행정처분 검토 시에는 휴업신고한 기간, 영업정지 기간을 제외한 연속적 미 영업(매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영업 및 매입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동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