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파트 상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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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지은 작은 아파트 상가입니다.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 수퍼를 차렸는데요 처음에 구청에 신고할때는 접수를 받아주셔서 담배권이 나오는줄알고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고 몇주후에 허가 내주시는분이 방문하셔서 옆에 편의점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안된다고 하시고 가셨는데요. 저희같은경우 신규 아파트 상가이고 옆에 편의점은 50미터 언저리쯤 떨어져있는 사거리에 위치한 상가에 있습니다. 구청에 신청을 하러갔을때 허가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릴 들었다면 창업을 하지않았을텐데 창업하고 영업하고있으면 허가를 내준다는 소리에 되는줄 알고 창업을 한상황입니다. 담배권이 안나온다면 창업을 안했었을텐데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왜 안파냐고 많은 민원을 받고있습니다. 신규 아파트이고 아파트 상가 인데 이런경우 허가를 내주셔야하는게 아닌가 해서 질의 남깁니다. 확인후 도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남구 규칙’)」 제3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법 시행규칙 및 남구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며, 남구 규칙에 의한 1항 소매인은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