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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다수 운영점

  • 작 성 자 : 차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6.01
  • 첨부파일 :
법인 사업자로 다수 점포를 운영하고 각각의 점포별 담배 소매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점포에서 미성년자담배 판매등으로 2회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B점포에서 1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전 전포에 담배 소매권이 취소 되는건가요? 아님 각 점포별 영업정지 이력이 남아 해당 점포에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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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 지정처분은 인적·물적요건의 동시 충족을 요구하는 혼합적 행정행위로서 법인(혹은 개인)이 복수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경우 각 처분은 독립된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영업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해당 점포에만 부과되며,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차수 계산 시에도 점포별 처분 횟수를 검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