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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에 관련한 질의

  • 작 성 자 : 이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6.01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지정 인허가 관련 문의 1. 담배소매인 신청 서류에 대하여.... - 등기부 등본 제출 이유? - 신축 상가나 일반상가의 경우 분양계약서(분양 잔금 완납확인증),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안되는 이유는? (이해 할수 있는 답변요함) - 건축물 대장은 존재하나 미등기인 건물은 신청이 안되는 이유는? 2. 담배 소매업만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가능한지? 제출서류는? 3. 다수의 신청으로 인한 추첨 후 당첨자는 인근 점포로 이전 신청 가능한가요? 4. 담배 소매인 지정후 업종변경은 가능한가요? 안되는 사유가 있으면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5. 담배 소매인 지정 현장 조사시 개점 상태는 어떤 상태을 말하는건가요? (기준이 있으면 자세히 알여 주십시오 6. 집합건물 한점포을 분할한 점포도 가능한요? 안되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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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당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거나, 이러한 원시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물대장은 '점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창원시 규칙')」 제7조 제2호는 '공고 대상 신축건물은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를 공고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의 절차, 시기 등 공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해 자치법규(창원시 규칙)가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상기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모든 첨부서류 및 지정요건은 일반적인 소매인지정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4.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위치변경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며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과 관련, 소매인은 변경된 업종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담배판매가 가능하나, 변경코자 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지자체 규칙이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의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위한 추첨일 전일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7.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점포를 분할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을 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분할된 점포의 외관, 건축물대장, 분할된 부분의 용도, 분할의 정도 및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배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점포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