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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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산시 단원구청 담배소매인지정 담당자 이슬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담배지정신청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서요 건축물대장 보시면, 일반건축물이며, 무단증축으로 현재 위반건축물입니다. 민원인은 무단증축을 제외한 적법한 면적에 편의점을 개업하려고 하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본건물은 하나의 통 건물로 불법건축물이며, 위반건축물이지만, 유권해석등에 의해서 위법한 면적이 아닌 적법한 면적에 편의점을 한다고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빨간곳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건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영업소를 의미하며, 관계 법령상 위반사항이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동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