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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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후 관할 시청에 소매인 폐업은 신청하지 않음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서 사업자 번호가 바뀐 경우(사업자, 영업장 동일) 관할 시청에 소매인 신고는 어찌해야하나요? 폐업 신고 후 다시 신규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상기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경우 법 제16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단순히 과세단위 변경 등의 사유로 소매인지정처분 당시의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정서 재교부처리절차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소매인이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다시 영업을 재개하거나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