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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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가까운 세월을 간첩뒤만 쫓아다니다가 이제 퇴직할 무렵이 되어서 퇴직후의 일이 난감하여 생각다 못해 퇴직금 대출을 받아서 담배표가 있는 구멍 가게를 하나 얻게 되었는데 담배 소매인 명의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웃에게 그 담배소매인 지정권을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전재산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남편의 월급은 50%밖에 수령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아직 학업중에 있고 공무원들에게는 아이들 대학자금마져도 융자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과 5000만원이라는 퇴직금 융자는 무엇으로 갚아야하며 만일에 퇴직금 융자를 갚지못하면 우리는 반평생 간첩잡는일에만 온 정열을 다 바쳐온 가난한 경찰공무원의 퇴직후의 삶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에게서 소매인 지정권을 빼앗아간 집과의 거리는 불과 50M를 약간상회하는 형편이었고 우리가게는 24시간을 운영하는 가게인데 비해 그집은 12시에 문을 닫는집이고 그 담배가게 아니라도 건물을 지니고 있는 동네에서도 알려진 부잣집이라고 하는데 무심하게도 시리 이웃의 것이 탐이나서 그렇게 야멸차게 뺏아간것입니다.그러나 그 답배표를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집에도 거리제한 두지말고 허가표를 주십시요. 우리가게는 한달에 가게세를 100만원을 내야하는 기막힌 가게이고 그것을 못내면 저는 5000만원 전재산이 날아갈수밖에 없고 그리되면 우리 부부는 음독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이나라 법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재산을 날려버리는 대책없는 이러한 법을 누가 만들었으며 현실성 없는 이런법은 어떤 맹꽁이 들이 만들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 부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요. 살려주세요. 지금 시각이 새벽 2시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부디 좋은 소식 기다리면서....신림동에서 권외선 올림 | |
답변
안녕하세요, 권외선님. 현행 담배사업법 및 동규칙은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거리, 면적 등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소매인의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에 의거 50미터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50M에 미달되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의할 때 50M에 미달하는 점포를 가지고 계신다면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