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철회가 가능한가요 |
|
---|---|
|
|
|
|
개인정보를 까먹어서 다시 적습니다. 폐업신고를 했는데, 인수자를 못찾아서 폐업신고를 철회할까 하는데 가능하나요? 폐업공고기간은 끝났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거, 소매인이 담배소매업을 폐업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소매업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청장은 폐업신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를 즉시처리토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은 폐업신고서가 접수·처리된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바, 담배소매인이 아무런 하자 없이 자유의사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행정기관에서 이를 수리하여 처리가 종결된 경우 폐업신고를 취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