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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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업무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은, 현사안: 위 장소에서 제가 담배소매인공고기간 하루전에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접수완료후 추후 확인결과 상대방이 공고마지막날 한시간전에 제가 open 할 점포 맞은편에 점포를 계약하여 장애인명으로 소매인지정읗 신청한 것을 파악했는바, 이와관련하여 상대방이 소매인지정신청시점에는 한점포에 사업자가 두명이었으며, 담배소매인지정 공고완료 시점이후에 동 점포에서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자가 아닌 제3자가 기존과 동일형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는바, 이와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요청합니다. 첫째. 한 점포에 사업자가 두명일 경우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상대방은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으로 ,점포분할없이없는 상태에서 소매인지정을 신청한 상태임. 둘째. 첫번째와 연관되어 담배소매인이 되기 위해서는 담배공고기간내에 소매인지정신청을 해야 하는바, 소매인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만이 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자격요건 판단시점은 어느 시점인가 궁금합니다? 세째. 첫번째와,두번째와 연관되어 소매인지정이 경합이되었을시 한명이 소매인지정 신청에 필요한 법에정한 요건에 부족할시 처리 방법은? 마지막으로.위와같은 내용에 대하여 법이나 지침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바, 업무의 명확성을 위해 지침등을 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한 사업장내 복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과 분리, 구획된 별도의 점포를 갖춘 경우에 한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점포분리구획에 대한 인정여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점포의 구조 및 그 분리구획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은 공고를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공고 후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에서는 접수기간경과 후의 서류보완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당해 점포에 대한 공고참여가능여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7조 제8항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