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가설건축물 담배 소매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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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근처 가설건축물(필증 있음)에 담배 소매인을 내려고 합니다. 용도는 현장사무실(식당)으로 되어 있구요.. 건물 한켠에 매점을 만들어서 담배,빵, 컵라면을 판매하려고 하는 데 칸막이등으로 구획을 하는 게 맞는 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 가설건축물을 담배 판매시설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관련 부서에 확인한 후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식당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