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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으로 인하여 담배권 상실

  • 작 성 자 : 이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4.2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대략 1980년 정도 부터 집에서 흔히말해 소규모 구멍가게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가정집입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가게를 영업하면서 나들이 가게도 알게 되어 신청하여 마정 나들이 가게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연세가 70 후반이 다 되셔서 가게를 임대를 주려 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고 담배권을 상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이 담배권을 신청 하였으나 건물 내용이 주거의 목적으로 되어 있어 담배권을 신청 할 수 없다는 시청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담배권을 해지한 날 로부터 다음날 신청 해지를 취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파주시청에서는 해지를 할수도 없고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오랜된 건물이라 불법 건축물도 있고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킬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임대차 계약은 취소가 되어있고 저희 어머니의 담배권도 상실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20몇 년을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담배권이 없는 가게가 되어있도 더군다나 여긴 마정이라는 시골 마을의 구멍가게라서 담배 판매가 없으면 동네 사람들도 많이 피곤한 상태 입니다. 바라는 것은 담배권을 다시 부활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많이 궁금합니다. 제발 좋은 방법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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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주택)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거, 소매인이 담배소매업을 폐업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소매업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청장은 폐업신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를 즉시처리토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은 폐업신고서가 접수·처리된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바, 담배소매인이 아무런 하자 없이 자유의사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행정기관에서 이를 수리하여 처리가 종결된 경우 폐업신고를 취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