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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매인 간 거리 측정 방법

  • 작 성 자 : 백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4.22
  • 첨부파일 :
일반소매인 간 거리를 측정하려는데, 기존 소매인이 상가 안에 있는 슈퍼(1층)로 상가 안 슈퍼 출입문과 상가 출입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출입문을 기준으로 측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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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영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라 실제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위치와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지정 영업소의 '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영업소의 출입문은 고려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