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일 경우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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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건물일 경우,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사용승인후 건축물대장은 나왔으며, 보존등기후 아직 이전등기가 나지 않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에서는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라고 되어있습니다. 신축건물일 경우에도,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이전등기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1. 신축건물일 경우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곳임을 의미하는지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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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제처는 신축건축물 서류제출과 관련, ‘「건축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물’에 대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2. 다만,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이같은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소유권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