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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신청시 전자담배점포와의 상관관계관련

  • 작 성 자 : 한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4.2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같은 건물에 전자담배 가게가 입점하고 있어 신규 오픈한 슈퍼에서 소매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소매인지정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동일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전자담배 점포에서는 일반담배를 취급하지않는 상태로 따로 일반 담배만 소매인신청을 통해 판매가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현 전자담배점포의 동일업종 양도양수가 아닌 전혀다른 업종으로 대표자 또는 업종변경시 기존의 소매인 지정이 취소가 되는지, 기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업종변경시 구청의 공고공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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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액상포함)를 소비자에게 판매코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구분하여 소매인지정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변경한 경우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하여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과 관련하여 소매인은 변경된 업종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담배판매가 가능하나, 변경코자 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지자체 규칙이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변경에 따른 상호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 제6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서 재교부신청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