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가 여러명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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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담당입니다. 소매인지정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셨는데 소유주가 한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상에는 소유주가 16명이며 지분은 개인별로 다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상가건물이며 계약서를 작성한 장소는 1층으로 여러호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부상 호가 나누어져 있지는 않으며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관리사무소에서 인정한)에는 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첨부한 서류를 확인하셨을때 지분이 아닌 표시된 부분을 개인 소유로 보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한명을 인정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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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동 서류제출과 관련,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임대차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임대차계약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결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분의 과반수 결의를 결한 계약임이 확인된 경우 사안의 임대차계약서를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의하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지분율이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의 보완에 필요한 서류(임대인과 건물을 공유하는 자의 동의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