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 신청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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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사항 1. 휴업신청을 하지 않고, 담배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나, 60일 이상의 휴업과 90일간의 매입이 없으면 무조건 지정취소 되나요? (작년 9월에 건물 철거되고 점포 운영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물 대장상에 철거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사항에 관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명백한 휴업사유가 있고, 이를 소명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취소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청담당자는 60일 내에 휴업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소용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요... 하지만 주변에는 저희처럼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사는 분들이 몸이 아파서 라던지, 특정 사유로 인해 휴업신청을 하지 않고 60일 이상 휴업을 하며, 담배영업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분명있을 겁니다. 그 분들을 다 확인하고 취소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담당자분도 인정을 하셨는데... 2. 사유 불문하고 무조건 휴업을 60일 이상 하였다하여, 취소를 강행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구청 담당자를 설득할 만한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제 곧 점포를 다시 오픈하여 정상화 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재건축으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입은 손실만으로 힘든 상황에서... 소매인지정이 취소되면 점포 유지하기 힘들어져 생계지까지도 힘든 상황입니다. 담배소매인이란 허가는 그 사람의 생계가 달린 권리 사항이기 때문에 휴업이 장기화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하더라도 담배를 유지할 것인지 문의하고 바로 지정취소 판정을 내리기 보다는 담배권을 유지하기 힘드시면 오셔서 폐업신청을 내라고 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실관계 부터 확인하기보다 지정취소가 될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서 휴업기간에 관한 민원이 들어왔으니, 지금이라도 휴업신청을 하시든 담배를 매입하셔서 유지할 방법도 찾아보시라고 하는 것이 기존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을 몰라 법을 어기게 되었다고, 범법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불편합니다. 입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취소가 되지 않고 현 위치(재건축이 되었으나, 주소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에서 담배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취소가 되면 다른 명의로 신규신청을 하여 담배 소매인을 취득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청담당자로 부터 신규 신청 부적합 판단을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합 판단을 받았는데... 1) 병원 앞 상가건물인데 병원장의 소유임 2) 병원과 상가건물(휴게공간) 3층이 브릿지로 연결되어있음 3) 상가 건물에 병원명 간판이 부착되어있음 4) 병원 반대편 인도 쪽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출입문 있음 5) 상가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음 부적합 판정이 적정한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1) 병원장도 임대업등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음. 병원장의 소유라 하여 무조건 병원이 되는 것임은 아님. 2) 상가와 병원은 二자 모양으로 차도를 사이에 두고 지어졌으며, 3층에 브릿지가 연결 되었다 하나, 브릿지에 대한 건축물 허가도 근린생활시설으로 상가에서 병원으로 연결한 통로임. 브릿지로 연결되었다고 병원이 상가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병원 영업을 할 수는 없음. 3) 간판 부착은 홍보성으로 허가를 통해 다른 위치에도 간판을 부착할 수 있음. 4) 철거하기 전 기존 점포도 병원 앞에 존재했었고, 병원장의 땅이었으며, 운영시 병원을 이용 하는 고객과 임직원의 매출 구성보다 일반일 고객 유입이 더 많았던 점포임.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출입구가 주 출입구임. 100퍼센트 병원부지로 봐서 신규 담배 영업권까지 부적합으로 판단하는 것은 논란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석에 대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배영업권을 보유하고 점포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쇼.. 위의 1~3번의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거나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점포가 상기 규정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실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병원의 경우 영업형태 및 그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병원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으나, 상가 내에 병·의원이 입주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 외의 점포에서는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가 그 입지 및 기능상 병원시설 등과 밀접한 장소에 위치하여 사회통념상 병원부지 내 점포로 판단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점포가 속한 부지의 주된 이용관계 및 시설구조(의료시설과의 연계성 등) 등을 고려하되,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한 취지 및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 취지(보건의료시설은 그 기능상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소임)를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