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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편의점을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 곳에 이미 담배허가가 나있어요~~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건축물대장이 주택이더라구요~ 용도가 주택이라도 허가가 날수 있나요? 만약 구청에 이야기하면 구청에서 직권취소 해줄수 있을까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우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주택)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점포가 적법할 경우 소매인지정처분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상기 규정의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2004년 6월 29일 재정경제부령 385호에 의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 추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4년 6월 29일 시행규칙 개정 이후부터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한하여 소매인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개정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385호 제5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매인의 지위가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