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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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 마트 바로 앞(마당)에 개인사유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보도, 도로 구분없음) 1. 담배조합과 관할 관청에서는 사유지 주차장은 관계없이 인근 슈퍼와 최단거리로 재는것이 맞다고 합니다. (제생각은 주차장은 돌아서 가야한다 임) 2. 인근 슈퍼와의 거리는 현재49m(주차장 우회안한 상태) 정도로 이 경우에 건물 끝에 벽을 설치하는 공사 후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행정관청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건물주가 필요에 의해 담을 설치하는 것도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파주시 규칙’)」 [별표]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주차장을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 및 그 경유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신 바, 파주시 규칙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도로교통법 상 보도로 한정하거나, 주차장 및 사유지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주차장이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로 해당되는지 여부 및 보행자의 보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정권자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펜스, 난간(담장) 및 화단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