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점포 허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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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담배소매점을 하고있는 소매점주입니다 저희점포 바로 맞은편에 복권판매점이 새로 생겨서 담배소매점 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왕복2차로 도로 바로 맞은편이며 바로 옆에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하여 50m가 넘는다고 허가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도 허가가 날수 있는건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양산시 규칙’)」 제5조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측정토록 한 양산시 규칙에 의거,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도로교통법 적용여부(횡단보도 경유여부)는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당해 도로의 횡단 방법(횡단보도를 경유하지 않고 당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관할 부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