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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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2인)에서 개인사업자(1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폐업신고하고 새로 지정신청을 하려는데 등기부등본 [갑구]의 순위번호 1번 소유권보존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 ~ 2023.7.31.) 그런데 등기부등본 [갑구]의 순위번호 2번 소유권이전에 신탁회사가 있습니다. 신탁회사와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야하는지, 1의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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