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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 작 성 자 : 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5.26
  • 첨부파일 :

공동사업자(2인)에서 개인사업자(1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폐업신고하고 새로 지정신청을 하려는데
등기부등본 [갑구]의 순위번호 1번 소유권보존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 ~ 2023.7.31.)

그런데 등기부등본 [갑구]의 순위번호 2번 소유권이전에 신탁회사가 있습니다.

신탁회사와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야하는지, 1의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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