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판매 영업정지 면제 사유 해당 여부 질의 |
|
---|---|
|
|
|
|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제 담배소매인 지정 및 행정처분 관련 담당자 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적용 관련 질의 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해당 조항에 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내 한 편의점에서 '청소년이 제시한 타인의 카카오증명서(인증서)를 보고 성인인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이 경우 위 조항에 해당 되어 영업정지 처분 면제 대상으로 볼수 있는지요? |
|
답변
* 관리자 답변 대기 중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