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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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소매점으로 거리측정을 하였는데 외벽기준을 점포 뒤끝으로부터 측정을 하는데 거리 측정 방법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점포 옆 외벽에 화단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측시 화단 중간 점포 뒤 지점부터 거리를 재는데 2번 지점부터 실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화단앞쪽 외벽 시작인 1번 지점부터 실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외벽 측정 시작점이 어디인가요? 그리고 지하점포 입구에 주차장인데 보행자 유도라인이 그려져 있으면 실측시 유도라인으로 실측을 해야 하나요? 도면 첨부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남동구 규칙’)」 제4조 제5항 제1호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점포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외관상 독립된 점포를 둘러싸고 있는 외벽 중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거리측정 시 화단 우회여부가 문제된 바, 펜스, 난간 및 화단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물의 설치유무 및 보행자들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화단(펜스 및 담장 등) 우회여부를 판단,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남동구 규칙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도로교통법 상 보도로 한정하거나, 주차장(사유지)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주차장이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로 해당되는지 여부 및 보행자의 보행방법(보행자 유도라인으로 보행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정권자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